베플이거...행정지도점검 나오면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업장 없애버리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해 버리고 같이 운영하던 가족 명의로 새 사업장 열어 버리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운영해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사업장과 카드전표 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이고 행정지도점검 오면 제일 겁내는 게 영업정지 인데 영업정지 시킬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이거...행정지도점검 나오면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업장 없애버리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해 버리고 같이 운영하던 가족 명의로 새 사업장 열어 버리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운영해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사업장과 카드전표 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이고 행정지도점검 오면 제일 겁내는 게 영업정지 인데 영업정지 시킬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 예를 들면 ]
이전 사업장: 부인 - 사장, 남편 - 직원
신규 사업장: 남편 - 사장, 부인 - 직원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부인이 사장인데 새로 오픈하는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사장이어서 이전 사업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지자체에서 보건증 단속하러 나와도 일한지 1달 된 아르바이트생은 보건증 검사하면서 20년 간 같이 사업한 배우자는 가족이 도와주러 나왔다고 하면 그냥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주민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고 더군다나 식당이면 현장나온 공무원도 최소 해당 식당 단골이거나 가끔 식사하러 오는 손님인 경우가 많고 초중고 선후배 동문인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