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이 "교정주의"를 택하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죄에 대한 벌을 주는데
그 벌로 피고를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잘 고쳐 쓴다는 개념인데,
유죄로 결론이 난 피고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면
판사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교정이 된 것이라 인정하고 감형하는 원리입니다.
유죄로 결론이 났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하면 양형 기준에 따라 오랜 기간 가둬 교정을 해야한단 소리겠죠.
판사가 신인가요? "~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양심에 털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