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버린 채로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멋대로 친권자 자격을 행세하면서 가해자 부모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가해자들과 합의하라"고 강제했는데 이것은 돈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최 양은 결국 단돈 5,000만 원에 몇몇 가해자들과 합의해 줬다. '엄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썼다. 그나마 그 돈이라도 피해자에게 가서 치료비 등으로 쓰였다면 좀 나았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다. 대부분 엉뚱한 사람에게 착복 당했기 때문이다. 그 중 1,500만 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이 빼앗아 갔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가 한탄하길, "그 합의금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 결국 피해자는 어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