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인의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국 저 중에 최소6명은 윤석렬 따까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찾아보니 9명 중 8명이 윤석렬 임기중에 교체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또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후배 검사를 통한 일반인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엘리시안 리조트 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은 것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 특혜성 예약 및 선후배 검사들에 대한 편의 제공
▲처남 조모씨의 마약 사건 수사 관여 (처남 조모씨의 부인이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임. 남편을 마약투약혐의로 고소함.. 사이가 벌어짐)
▲김학의 뇌물 사건 증인 사전면담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