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중대장이 자기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하게 하였음은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중대장이 취사병에 대하여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약 1미터 높이의 단상위에서 그의 허리위로 5회 뛰어내림으로서 척추디스크를 일으키게 한 것과 운전병을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여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79도2221 으로 검색하면 나오네요.....
44년 전에도 지금처럼 하면 범죄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