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조작 하다가 뽀록나니까,

별건으로 넣은게 유우성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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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015/109717969/1


앞서 검찰은 2010년 3월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려는 탈북자들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줬을 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41)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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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이미 21년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죠.

대법 판결이 하급심에 기속력이 있죠? 근데 헌재에는 안통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헌재가 대법판결의 취지와 결과, 그걸 인정안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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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재판관 5대4로 팽팽히 갈려
재판관 6명 '법률 위반' 인정했지만 4명만 '중대 위반' 판단


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1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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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도 존나 애매하게 말만 비틀어서 공소권 남용같은데, 

뭐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 아닌 것 같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게 헌재 재판관인지 변호사인지... ㅎㅎㅎㅎㅎ


요것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