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이 속도가 80~100키로로 보이시는 지요.
(댓글이 달린 후에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원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93883
속도 측정이 가능한 회원입니다.
해당 지점 속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차로 진입 속도가 49.6 km/h 로 측정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오직 과학적으로만 보았을 때 오차는 약 +/- 3km/h 입니다.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사고 때 속도 측정은 법원에서 충돌 직전을 보는 경우가 있고 충돌 전에 사고의 위험이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 속도를 보는 경우가 있고, 혹은 교차로 진입 때 속도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 전에 사고의 위험이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의 속도로 감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이게 정확한 기준이 만들어진게 없어서 그 때 그 때 중구난방 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사고의 위험이 보이는 시점과 교차로 진입 시점이 거의 동일해서 교차로 정지선 위에 있을 때 차량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물론 해당 차량은 100km/h이 넘는 속도로 질주한 것은 사실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좌회전을 해야 되어서 속도를 49.6km/h 까지 낮췄습니다.
즉, 법원에서 감정이 필요한 속도는 49.6km/h로 나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60km/h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숙련자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단순 측정하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대충 측정한 것 같습니다.
제 측정 결과가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딱 정지선 위에서의 속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이 전에 100km/h 넘는 과속도 맞습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이번 사고와 연관된 속도는 약 50km/h 이고 이 전에 있었던 과속은 이번 재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속도를 다시 감정하면 숙련자가 다시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60이던게 제가 말한 속도 50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속 부분은 접어두시고 상대방의 신호위반에 초점을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제 글을 보시고 저게 어떻게 50으로 보이냐 라고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속도는 딱 교차로 진입 시점의 속도임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