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대형태극기.jpg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신청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 행사를 열 수 있게 된다. 그간 광화문광장 관리 주체임에도 서울시 역시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했지만 이 조례가 가결되면 서울시는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

아울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에 관해 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기존 광화문광장 조례 내용만으로도 서울시는 여러 사유를 들어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긴급하게 행사를 열 권한까지 서울시에 주어질 경우 광화문광장이 사실상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24명이 광화문광장 사용조례가 발의됨


2.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5미터짜리 대형 태극기를 광화문광장에 설치


3. 향후 광화문광장은 언제든 서울시 통제하에 시위 허가를 내릴수 있게됨


4. 국민의힘 성향, 러브젤교회 목사개새끼들 집회, 개독집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탄핵집회 같은것들은 아예 불가능해질 예정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성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임


내전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몰살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