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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시면 

우측에 흰색 실선 차로인데 

좌측으로 너무 많이 튀어 나온채로 주차를 해 놔서 

지나갈 공간이 안나옵니다 

제가 이걸 안전신문고로 찍어서 신고를 했더니 

흰색 실선이라서 단속이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흰색 실선이라도 길을 거의 1/3 을 막아놓은채 주차해놓은걸 단속을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항목 위반이 아니냐고 경찰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걸 시청으로 이관을 하더니

똑같은 담당자가 똑같은 앵무새 같은 답변만 늘어놓더라구요

흰색 실선이니 단속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흰색 실선에 걸쳐있기만 하면 도로를 반쯤 점거한채 주차를 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걸 단속 못하는게 진짜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