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ftrack
업무감시용으로 의심?? 의심이라는 단어부터가 선입견을 깔고 들어가는거죠.그런거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의 목적입니다.대기업은 컴퓨터부터 출입시간 메신져등 모든부분에서 기록됩니다.
기록만 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조사도 합니다. 심지어 복사기의 출력파일명까지 기록되서 관리됩니다.
사무실 공간은 업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으로 사생활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해당이 안됩니다. 설치를 안한곳이 있다면 하나뿐입니다. 제한된 채널수에서 굳이 사무실까지??정도죠. 상시적으로 김시해서 그걸 근거로 압박을 한다던지 하면 위법소지가 있어서 그런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