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블박차량이구,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측면 추돌하였습니다.

 

속도 30구간에서 50구간으로 변경되는 차로였고, 41키로로 주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도로인데 2차선이 비어있음에도 불구, 1차선에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니 저희 쪽에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측면추돌이라 피할 수도 없었네요

 

제 차는 조수석 뒷자석, 휀다, 범퍼 부위 손상되었습니다.

 

상대방에서도 대인접수를 하였네요..

 

좀 쌔게 끝까지 무과실 주장하려 하는데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 의견 듣고 싶어 글을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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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말씀드린 정보가 있어 글 수정합니다

 

해당구간은 50구간이 아니라 30구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주가는길인데 얼마전에 제한속도가 하향되었나봅니다 ㅠㅠ 10키로 과속인데 과실에 영향이 있을까요??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