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사전에서는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는데,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인'의 뜻풀이에 비춰 볼 때에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국립국어원
공무원들, 국개의원들, 판사들 한심. 이상한 편법 사례가 나오면 법이나 규정을 고처야되는데 생색이 안 나는 일이라 가만히 패스. 그래서 계속 반복. 이제는 음주 걸리면 일단 도주하고 술 깬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음주조사 받는 게 루틴화
(물론 헌법에 신체의 자유 - 강제로 음주측정 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쳐도, 다른 방식으로 편법을 막을 방법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