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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실수로 삭제를 했었나봅니다ㅠㅠ

글 확인하려고 하니 없어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한문철 등 여러 유투브 체널에도 해당 영상이 올라가서 다들 아실겁니다.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부산 동구 수정2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

 

제 차량은 전기차량이며 

사건 당일 다음 날 서울을 가기 위해 차량충전이 필요로 하여

퇴근 후 지하2층 주차장 103동 앞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충전구역 왼편에 주차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고 선을 물고 주차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른편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충전중인 차량이 있으며 

저는 충전이 꼭 필요로 했기에 이 곳 하나 남은 빈 자리에 주차를 하고

충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1시간 30분 후, 선을 물고 주차한 차주가 나타났는데

운전석으로 탑승이 불가능하니까

위에 블박영상처럼 전기차 충전기에 연결된 

선/코드를 강제로 뽑아 파손시키고 달아났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전기차 충전이 중단된 것을 당일 늦은 시간에 알게되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블박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차주가 제 차량에 주차보복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개인변호사가 있다보니 몇 일이 지난 후

연락해서 확인해본 결과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한문철TV측에서는 재물손괴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른거 같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 8에 의거하여

전기차 충전 방해 및 파손행위가 명확하여 과태료 2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으나

동구청 측에서는 현장 확인 결과 충전기를 파손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충전을 방해했다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불수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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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충전방해 및 파손행위가 블랙박스에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구청에서 못을 박았기에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여도 

보복을 당한 일은 약 5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일이라서 매우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채널에 해당 영상이 올라간 이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여러명이 댓글을 단 걸 확인했는데

평소에도 선 물고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댓글이 몇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선 물고 주차하는 침범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한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많은 분들이

알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