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영상 첨부했습니다.
상대 차는 마을버스고 지나가면서 중간쯤부터 제 차 오른쪽 범퍼를 긁고 지나간 사고이고요.
블랙박스 검토 후 제가 브레이크를 꽉 잡지 않고 조금씩 움직인 것이 원인이라 제 과실 100대 0으로 나왔습니다.
제 과실은 인정하나 상대 측 기사가 사고 이틀 후 갑자기 대인 접수 요청을 했고,
이걸 수락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접수해줬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시간을 끄니 기사가 지금 경찰서에 접수하러 가고 있다, 갈비뼈가 아프다 라고 했고
저는 경찰서에 넘긴 이후 분쟁이 너무 스트레스받고 업무에 피해를 볼 것 같아 결국 받아들였어요.
경찰서 가서 마디모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측면 추돌은 마디모 접수가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사는 상대 측 보험사가 "승객 피해 없었냐" 물었을 때 "버스가 속도가 거의 없어서 괜찮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게 너무 괘씸하네요.
제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제 과실이므로 대인 접수는 해주지만 대인에 대한 책임은 솔직히 인정할 수가 없다,
갈비뼈가 부러졌니 마니 하는데 과잉진료 요청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고 싶다"라고 했더니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회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할증은 기본 할증 정도일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는데,
보험사도 제 편이 아니고 그냥 할증 먹이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 뒤늦게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버스기사는 대인 접수되자마자 바로 입원했고요.
일하느라 더 자세히 조사해보지 않고 그냥 똥밟았다 치고 털자 싶었는데,
다른 분 후기 보니 지나치게 경미한 사고에 대인 거는 경우
경찰서에 피해자가 접수해도 경찰 측이 인피 없음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섣불리 대처했나 싶습니다.
궁금한 건,
1. 100대 0으로 제가 가해인 경우 대인 접수를 그냥 해주는 게 (여러 정황상) 현명한 걸까요? (보험사 측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 대인 접수를 수락했다가 다시 취소하겠다고 번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3. 보험사 측에서 채무부존재소송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맞는 건가요?
4. 그냥 보험 처리 후 보험사기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