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로 통행 가능합니다. 단, 차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저 경우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히려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가려면 내려서 걸어야 하는데, 도로를 계속 주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렇게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신호위반 하면서 뻔뻔하게 경적을 울린 흰색차량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9042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