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인데 임의로 훼손해서 302호?가 사용중같고 그 자리를 장애인차량이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차량이 주차를 하네요 차량은 주차로 과태료겠지만 저걸 훼손한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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