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즈음 일어난 사고로 아는데....가해자가 뚤린 입이라고 놀리네요?

 

혀를 뽑아버리고 싶네.

 

 

 

 

혈중 알코올 0.221% 로 

 

배달기사님 고인 만든... 금수만도 못한 DJ ?? 

 

(사진은 혐오스러워서 안올립니다.)

 


새벽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가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DJ 안 모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재판부에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 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 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

이에 안 씨는 모친을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했다.

안 씨는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뚤린 입이라고 말을 막하는구나..

 

생각좀 하자 음주운전 가해자야~ 응?

 

니때문에 피해본사람이 한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