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 당시 로드뷰 사진
시간은 저녁시간...
자전거로 저 집을 가게 되서 자전거를 세우고 저 집을 가게되었는데...
그만 발이 (동그라미 친곳) 저 썩은 철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쨋던 빠진 발을 꺼내긴했는데...
살짝 놀랜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더군요..
(한 몇시간 동안 그래서 병원가야되나 생각도 했었답니다...)
↑ 답변 내용
다음날 담당 주무관님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까지 주셨고...
치수과에서 방문까지 했다는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사유지이다보니깐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건 없고 안내문 부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이행시 과태료 같은게 있다고도 들은거 같네요...)
그 이후로 로드뷰 확인시 이렇게 개선이 되었답니다...ㅋㅋ
사실 생각해보면 주차장에 저기 사시는분들 차 세워두고 집에 들어갈때 잠깐 잘못하면 저기에 발 빠져서 다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