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는데, 사전에 타워주차장 주차관련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타워주차장 시설이 조금 오래되어서 외제차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으나
집주인이 친구라 월세를 싸게 할수있어서 , 기존에 타던 재규어XF 차량을 처분하고 SM7으로 바꿨습니다.
사전에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보니 SM7은 된다는 구두상 얘기도 들었고, 타워주차장안에 이미 SM7 차량이 들어간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차는 된다고 생각하고 등록증 들고 관리소가서 차량등록하려고 하니깐 관리소장이 여자분인데
뜬금없이 SM7차종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안되냐고 물었더니, 시설이 노후되어서 안전상으로 안된다고 주변에 다른주차장 대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주차등록은 9,500원이고 도심 한가운데라 주변에 월주차는 12만원입니다.
주차할려고 차까지 바꿔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 SM7 된다는거 듣고 차종바꿨고, 이미 SM7으로 타워주차장 이용하는거
확인까지 했는데 말이되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규정,근거도 없이 그냥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차를 넣고있는 SM7 차량은 이미 대고있어서 어쩔수없고 추가로는 안받는다네요. ㅡㅡ 말이 됩니까
명확히 안되는 근거를 대라고 해도 그냥 안된다고만 합디다..
참고로 타워주차장앞에 떡하니 규격이랑 무게 다 적혀있는데 규격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거 어디 구청이나 관공서에
민원 넣는방법 없나요? 건물 주변이 전부 주정차위반 CCTV있어서 근처 댈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한번더바꾸기에는
취득세랑 사고팔고 손해도 많이보고 팔수는 없는노릇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빡쳐서 관리소장한테 아줌마라고 했다고
관리소장님이라고 안부르면 모욕죄로 고소한다네요.
이런쪽으로 잘아시는 형님들 좀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