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중 한분이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 로 인한 재물손괴 로  관리소장을 고소 한다고 하는데 성립 되는 부분 인가요??

 

또한 조수석 측에 스티커 부착건에 운전 시야 방해? 이것도 고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