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받아서 다시 재업합니다.


큰대로가 아니고 왕복 2차선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머니는 좌회전해서 다른길로 진입하였고


자전거는 길이아닌 공터(상가주차장)쪽에서 나왔습니다.


블랙박스에서도 오른쪽 거의 1/5 지점에서 자전거가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자전거 나오는거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자전거(하늘색 화살표)는 공터에서 나오면서 큰길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차량의 뒷바퀴부분에 충돌하였습니다.


꼬맹이 말로는 브레이크가 안들었다고 하는데 


일단 충돌은 한거고 보험사 사고처리하시는 분이와서 차대 자전거 사고라서 차가 무조건 가해자라고하고


상대방 꼬맹이 부모도 하루뒤에 애기가 발목이 아프다며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하네요

 

충돌도 쎄게 한것도 아니고 콕 부딪히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차량도 파손이 크게 없구요


제생각엔 애기가 나오면서 충분히 멈출수 있었고 자전거가 차량 뒤를 그냥 박은걸로 보이는데요..


사고 이후에 차가 서있는상태에서도 그옆으로 포터까지 지나가면서 좁은공간도 아니였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차가 무조건 가해자인가요


자전거를 타고있었으면 차대 차로 봐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