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 대하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 요지를 말씀드려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적어 봅니다.
1. 피해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금정구 구서동에서 수제버거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
2. 오픈 초기부터 배달플랫폼 해당 분야 랭킹1위였으나 랭킹에서 없어짐.(배민 : 취소시 패널티)
3.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매출은 없고 배달 매출만 있던 시기.
4.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해운대 매장 오전 11:00~17:00까지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해당 시간 배달건수는 저녁타임보다 50% 정도 적은 시간에 해당.
5. 피해자는 펜데믹으로 인하여 임대료라도 더 벌기 위해 다른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매장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왔다갔다 함.
6. 가해자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에 안타까워 사회생활 동기부여를 위해 흔쾌히 3,000,000원을 빌려주기도 함.
7. 피해자는 펜데믹으로 매달 수백만원이상 적자였지만 급여는 정확히 지급함.
8. 가해자 불법행위 적발 후 대여금 변제 후 나가라고 얘기함.
9. 가해자 왈 내일, 내일, 내일 주겠다고 거짓말 계속 함.
10. 법적조치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근무도중 피해자에게 뜬끔없이 자신을 폭행,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로 협박하고 도망감.
11. 이 후 전화 수십번을 했지만 거절함.
12. 6개월 후 고소장제출
13. 재판도중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반성하고 있으면 선처해줄 마음 있었음)
14. 재판도중 거짓으로 항변하는 것보고 마음 바뀜.
15. 가해자는 아무이유 없이 재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음.
16. 선고 10일전 엄벌 탄원서 제출
17. 기타 보도되지 않은 배달플랫폼 3개건은 피해에 반영 안됨(요기요, 쿠팡이츠등)
18. 다른 배달플랫폼 주문취소 합산 8백이상, 임시중지하여 배달 못들어오게 한거 5백이상 도합 일천만이상 피해봄.
19. 민사소송 예정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사례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유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하겠다. 즉 사람을 믿으면 안되겠다입니다.
해당 사업장 해운대 수제버거 가맹점은 배달 플랫폼 소비자들의 외면 및 피해자 건강악화(위궤양)으로 폐업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