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연휴 졸음운전으로 인한 후방추돌을 겪게 되었어요

견인장치에 연결된 자전거 캐리어에 자전거가 실려있었는데 충격이 가해졌으나

다행히 나자빠지진 않아서 한편으로 다행입니다

견인장치에 자전거 가격이 2천만원이 넘어서 가피해를 떠나 손해보는건 매한가지라

차라리 별 일 없었으면 하는게 제 마음인데요

자전거샵에 점검(정비)차 들렸는데 100% 피해사고인데 막상 진행하다 보면

100%는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시겠지만 뭐 관행인가요??

예로 점검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과실 10을 묻는다면 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지급해야 하고

자전거가 대파라도 났다면 저는 중고로 산다해도 1~200만원을 내야 하는거니까요..

사고가 나면 병원가는 시간, 자동차 수리점에 가는 시간 및 유류비 이런거 다 손해보는건 어쩔 수 없으나

보상쪽으로 100%인 사고인데 불구하고 자전거쪽은 과실이 들어갈 수 있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구청에서 허락맞고 자전거 캐리어 장치에 번호판까지 달았는데 이게 과실이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