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즉 이렇습니다.

상행으로 분당 승객 분이 백현마을3단지인가 4단지 쯤에 승차하였습니다.

기억하는 이유가 탑승 할 때에 불편하게 탑승하시더라구요 제가 음주하였다는 생각은 못했구요 그때가 오전11시 쯤 되였으니까요.

기점(대장동) 도착을 하기전에 승객 분이 기침을 계속 하여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점에 도착을 하니 승객(이분이 기침한 손님) 한 분이 안내려셨드라구요.

내리겠지 하면서 기점을 출발하고 보니 어느 순간 손님이 기침을 안하시고 주무시더라구요.

그 때부터  걱정되고 다시 탑승 한 방향으로 가는 중이니까요.

그래서,정자역 가기 직전에 어디 가세요. 손님에  한 두 번정도 물어봤습니다. 자다가 대뜸 보험접보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 때 술 냄새가 풍겨서 술마셨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직 후에 경찰신고하고 경찰 오셨서 진술 물어보니 이제 경찰한테 횡설수설하더라구요. 경찰 분이 119신고하고 손님하차 시켜면서 일단락 되였습니다. 경찰분이 가면서 사고 접수 되였습니다.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2월7일 회사에서 녹화가 안되어 있다합니다. 혹 조사 후에 내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면 즉결심판 가도 될까요.

손님이 승하차 정류장 갯수는 31개 정도입니다.   시간는 대략 1시간정도입니다.

경찰이 와서 버스 내에서 초기 진술로는 경찰한테도 폭행 당했다 하고 버스안에서 다쳤냐고 물어보니 이야기을 못하더라구요.

보라색이 걱정이 돼서 즉결심판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두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