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많은 관심과 아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배님들 말씀대로 아이 치료에 신경쓰겠습니다.
아이는 일단 가끔 우울하기만하고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언제 써야할지 몰라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는 했는데 조사가 안이뤄졌는지 아직 연락은 없구요,
방송국에서 다루고 싶다고 연락와서 현재 인터뷰 예정중 입니다.
관심과 걱정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발목골절...핀 까지...위로의 말씀을...아이라서 상심이 크겠네여...일단 운전자는, 운전석 A 필러대에 아이가 가려져 못봤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난 장소가 아파트 길이라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될겁니다. 대인사고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위자료와 휴유장애 향휴 치료비(부상급수)인데, 이부분이 생각보다 짭니다.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150000~2 000 000 까지 책정됩니다. 단 휴유장애을 인정받으면 위자료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발목골절로 휴유장애를 인정받으려면 급하게 바로 합의 하지마시고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인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을겁니다. 상대는,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