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거 이러면 안돼는거잔아~ 너무한다 진짜
글 읽는 나도 화가 나는데 당사자인 어머니는 어떠실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못돼는 이유가 이런것도 포함되겠지~
추천 많이 눌러서 방송타도록 합시다.
보배에 기자분들 많잔아요~ 이거 기사 올리면 시청률 많이 나올듯 합니다 기사화 해주세요
1심에서 일부 승소라고 하는데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사실상 패소입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학생 교사 상담교사 학교 다 걸었는데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았거나 학교폭력예방해결에 자기 할 일을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실 잘 읽어보면 학생들의 내막까진 모른다고 해도 교사들은 교사로서 가능한 부분은 다 했더군요. 일부 승소가 나온 것은 학생 하나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구요. 그래서 2심에서 불출석 3회로 패소했는데 1심 판결문을 봤을 때에는 2심에서 출석했어도 승소는 매우 어려웠을겁니다. 이슈화 되어서 재심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재심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인을 도우려 했던 사람들이 더이상 고통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1심에서부터 변호사는 소송대상을 그렇게 넓게 잡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