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에 고등학생 자전거랑 사고가 잇었습니다.
119신고후 병원보내고 보험회사 사고접수하고 경찰서가서 조서 썻습니다
사고는
도로주행중 앞 빨강신호 앞에 지나가는분이 계셔서 서행(20~30km) 주행중에
갑자기 튀어 나옵니다,,
보고 피하고 멈추고 그럴세도 없이 차보다 빠른속도로 튀어나와 역주행으로 돌진해서 추돌합니다
제보험 대인접수로 학생은 지금 입원중이고요
제차 동승자도 많이 놀랜것같습니다..ㅜㅜ
방금 보험회사에 연락왔는데요. 8:2 정도 생각 하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에 자전거라고요..도로에선 자전거도 차로 보지않나요?
학생이 많이 다치지 않은것같아 그나마 다행이지만요..
전 제가 과실잡히는게 좀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겟지만 피할수도 없고 나타나서 역주행으로 와서 추돌했는데..
제 과실이 잡힌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에 제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보험 자차로 공업사 입고 시켯데요..
앞유리 썬팅은 제 돈으로 해야된다고 하내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되는지 몰라서 회원분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