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전조등 미점등(법률위반 행위/제재대상)과 블랙박스 미작동(법률위반 x /운전의 본질 x)을
뒤섞어 등치시키시네요..
전조등 작동은 운전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가감승제>와 <미분적분>이 등치가 되는가요?
스텔스/라이트 미점등과 비교하려면, 사이드미러 펼치기/브레이크 해제/안전벨트 착용 등과
하셔야지..
전혀 등치 대상이 아닌 타이어 교체/셀프 주유시 연료 성분분석/블랙박스 작동여부(블박 안된다고
운전 못하거나 제재 받는 것 아님) 등을 끌어다가 쓰십니까?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3.28]]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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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운전하시는 경우, 남탓 이전에 운전자 본인 책임입니다..
위반 후 남탓하면 이미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