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마트 가려고 주차를 한 장애인 차량을 발견함
발급일자가 17년도라 의심이 들어서 신고를 함
(년도가 지나 폐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찍음)
네... 부정사용으로 90조 3항 적용되어서
과태료 200만원 확정 입니다 ㅎㅎ
해단 차량은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등록차량이긴 했으나 보호자 운전용으로 스티커를 받았으며
기간이 지나 폐기가 된 스티커를 그대로 붙이고 있어 부정행사로 간주하고 과태료 처분 하겠다고 했답니다 ㅎㅎ
그러니 고발장도 넣으러 갈테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때로는 심심하면 장애인 주차 된 차량 찍다보면 얻어걸리는게 있으니 꼭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