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추천만 누르다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아이는 4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 중입니다.
헌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다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민사담당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니 형사때 담당을 하지 않아 알수가 없고 그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문의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이 형사재판은
저희 피해자 담당 변호사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선변호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일반 변호사 신청을 해야하는지?
정식재판에서 첫번째 판결이 뒤집혀서 벌금형이 감형 된다거나 무죄가 될수도 있을까요?
첫번째 판결이 뒤집힐까바 엄벌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했고 어제 정식재판이었는데 12월에 다시 증인심문이 있다고 합니다.
법이란게 정말 일반 서민에게는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마땅히 물어볼것이 없어 관련지식이 있는 여러분에게 염치불고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