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에서 퇴근길에 학교 쪽문에서 교통지도 해주시는 분을 지나자 마자 과속방지턱을 넘어 출발을 하려는데,

반대편 차선에 저와 같은방향으로(자전거한테는 역방향)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와 운전석 쪽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고 학생이 옆으로 부딪혀서 큰 인사사고는 나지않고 가벼운 타박상만 있는듯 하더라구요.

퇴근시간인데다가 차선이 하나뿐인 도로라 뒤에 차들도 밀려있고 사람도 많아서 그런지

학생도 바로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괜찮다며 그냥 가려고 하는걸 혹시 몰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차에 큰 파손은 없던데 몰딩에 찍힘이 있더라구요..

 

혹시 이 사고를 문제삼아 보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실 여부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저는 자전거도 차로 보고 중앙선침범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