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회사로 입사하게된 신입사원분께서 근무중 사고가 있어


여러분들께 객관화된 의견 들어보고 싶어 자문 구합니다.


왕복4차로 도로에서 신호변경 후 3초 후 정상신호에서 서행하여 주행 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신호위반하여 넘어오는 자전거와 추돌이 있었습니다.


70대정도 되보이시는 노인분 이셨다고 하며, 어두운복장에 저녁시간대 그리고 신호등의 불빛으로 빛번짐이 있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으며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때에는 A필러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영상속 소리에는 강한 충동음이 들리나, 상대측 자전거 앞바퀴와 추돌 하였으며 자전거는 멀쩡한 상태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 요구하여 접수 해드렸으나 저희 직원 자동차보험 대인 자기신체사고로 가입 되어있어 급수에 따른 치료비 초과금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태라 어린나이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태 이구요.




저희 직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전거를 뒤늦게 피하다가 가로등을 추돌하여 차량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운전미숙 전방주시가 불안했던 부분은 있으나, 상대 자전거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신호위반 주행한점을 고려 하였을 때 해당 부분 저희 직원 과실부분 객관적인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