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세기간이 2년이 넘은건 저때가 분양받은 집 입주시기라, 상호간 동의하에 계약한겁니다)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전입신고, 전세권설정까지 다 하고
전세 입주를 했는데요.
작년 12월에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내년 2월에 이사하는데 이상없겠죠? 라 물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하셨죠?라는 쌉소리를..
느낌이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저희가 거주하는중, 부동산 폭등기에
대구쪽 신협에서 대출을 풀로 받았더군요.
거래했던 부동산 사장을 여러차례 만나서
스토리를 들어보니,
본인 대구집을 담보로 제가 살던 전세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동탄집을 샀는데..
그 집에도 대출이 꽤 있어서
총대출액이 10억대이더군요.
근데, 세지역 모두 집값이 빠지는 통에
대출이 엄청 많은 제가 살던집은
전세 계약전에 취소되더라구요.
보증금 반환요청에 묵묵부답인 임대인이랑 상대하기도 싫고,
바로, 전세자금 대출 갚을돈이랑
새로 입주할 아파트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1억 언저리 대출이면 끝날게,
대출 5억에 개인 빚 1억5천 ㅜㅜ
그때부터 임차권등기등 경매절차 준비를 위해서
법무사한테 날린돈이 꽤 됩니다
(중간에 어중치 법무사에 일맡겨서 이중지출까지 ㅜㅜ)
암튼, 다음달이면 경매시작인데..
이제와서 별다른 내용없이 경매취하해달라
살려달라 빕니다.
집 세채가 같은 지역신협 대출이라 연쇄부도거든요.
젊은애 인생 망친단 생각에 잠시 고민했지만,
돈준비하고 입주까지, 내 마누라가 흘린 눈물 생각에
지연이자부터 소송비용까지,
껍질을 다 벗기고, 뼈까지 발라먹을 생각입니다.
몇달뒤에 후기 남길게요.
ps. 몇몇 대출업자들께서
말이 안된다 하셔서, 거금 700원 들여서 등기부 등본 올렸다 내립니다.
관계자들은 사건번호등으로 개인정보 열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