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길가장자리 구획선의 표시는 보통 네종류로 보면됩니다. (깊게 파고들지마세요 ㅎㅎ)
흰색선, 노란색 점선, 노란색 실선, 노란색 두줄실선
노란색 선의 의미는 다들 알기에 넘어 갑시다.
- 흰색 실선에 대해 알아 봅시다.
흰색 실선은 그냥 길 가장자리 구역선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흰색실선에 주차를 허용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찾으신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왜 주정차가 가능할까?
주정차 금지표시가 없으니 주정차해도 된다는겁니다. (노란색선이 없다=주정차가능)
그런데 이를 오해하신분들이 나타납니다.
- 흰색선은 무조건 주차가 가능하다며 교차로 횡단보도 기타등등 무지성 주차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흰색선은 주차를 허용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냥 길 가장자리 구역을 표시하는 선일뿐이고 주정차 제한표지가 없는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32조 (정차및 주차의 금지)의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로 노면표시 업무편람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13. 정차?주차금지(516, 516의2-노란주정차금지선) - 법 상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가 명확한 곳은 본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이상 흰색실선은 주차를 허용하는 표시가 아니라는걸 마칩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