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전 문장 하나면은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단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먹고'는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모욕까지는 안됩니다.
'뇬(년/놈)'도 1-2번 쓴다고 욕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문장 하나로는 '특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정성을 갖춰도 전현희는 공인입니다.
문장하나로 공인의 모욕죄가 성립되면 보배에서 안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모욕죄에 가까운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공연성'도 단 둘이 있었으면 입증하기가 힙듭니다.
문장이 하나라면, 오히려 글쓴이가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베스트에 와서 입증이 됐구요.
'명예의 훼손'의 정도를 따져보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모욕죄는 자신(또는 고발인)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변호사)이 고의성을 부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찾아서까지 할 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상습(여러번)'이라면 더 찾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글을 쓰는 것보다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