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로 시골동네 길이구 차가 많이 다니지않는 도로입니다

앞차가 저속~정속 언저리로 주행중이어서 제가 뒤따라가다가 앞차를 황색실선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서 신고당하면 상황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과태료 처분인지요?

추월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오지 않았고 제 뒤에도 차가 아예 없는걸 확인 후 하였습니다

관련 글 검색해보니 어떤 분께선 과태료 처분됐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께선 사고위험성이 낮은 상황이라 경고 처분됐다는 분도 계셔서 괜시리 마음이 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