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노외진입이라 하는데, 기본과실은 8:2로 노외진입쪽이 가해자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역주행 했기 때문에 과실은 조금 줄어들듯 하지만 가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보도주행이 가능하니 과실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차도 쌩쌩, 자전거도 쌩쌩 이라서 이건 둘다 비슷함.
하지만 본선 진입차량이 '횡단보도' 를 가로지르며 논스톱 진입은 중과실이 가능한 상황인데,
상대 자전거가 횡단보도 주행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중과실은 안나오는 가해자가 나옴.
미성년자나 노약자면 100%과실에 중과실 확정입니다.
그리고 저정도에 합의금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진짜'는 일단 입원하고 소식이 끊어집니다.
몇달~ 몇년뒤 금액보면 쓰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