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의 신원 보증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을 수 없음에도 그러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찰은 여론에 밀려서
보완 수사후에 약물운전으로 영장을 신청
한다고 한다.
케타민을 사고후에 한건가??
케타민을 투여받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첫 조서 받을 때 구속영장 신청이 당연 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 했으면 조서 꾸미다가 맘대로
담배피러 다니면서 마약에 관한 증거를 지인들과
입맞추게 해서는 아니되었던 상황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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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된 차량의 구매 대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세금을 담당하는 곳에서 따로이
수사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