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책 특권, Diplomatic Immunity 라 불린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외교관은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다만 외교관 역시 비엔나 협약 41조에 따라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부과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되, 단지 접수국이 절차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히 따지면 '면책'이라는 표현은 어색한 점이 있다. 접수국(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시킬 수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문제의 외교관을 단기간(briefly) 체포 하는 것, 외교관의 행위에 대해 정당 방위를 행사하는 것도 모두 허용된다. 그리고 접수국 관헌은 자국 외무부에게 외교적 간섭을 요청할 수 있기도 하다.
본국에 귀국한 뒤에는 면제가 사라진다. 또한 주재국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탈영병 취급을 받는다 생각하면 거의 똑같다. 공소시효가 있더라도 국외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정지되며 귀국 혹은 국적 여객기나 국적선박 탑승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사례가 있었는데 주 칠레 외교관이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귀국 후 파면되었고, 대륙법계 특성상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처벌할 수 있다는 한국 법에 따라 실형 선고도 받았다. 이 때문에 외교관에 적용되는 특권은 면책 특권이라기보다는 불체포 특권에 가깝다.
이 특권이 악용된 사례로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앞세워 갑질을 일삼는 등으로 면책특권을 지독하게 악용하였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결국 해당 외교관 부부는 본국으로부터 '즉시 귀국' 처분을 받아 사실상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규정되었다.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의자인 외국인이 외교관 여권을 통해 입국한 외교관이기에 이 특권의 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들은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로 인한 외교관 지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