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선 사회복지(장애인활동지원사)일을 하십니다
지적장애2급을 가진 그아이와는 약 2년간 저희어머니가 그아이의 보조인으로 일을하였습니다
그아이는 180cm / 100kg 이상나가는 체격이좋습니다
하지만 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비산점) 6월 13일 오후5시30분경부터 저희 집안 자체가 지적장애2급이라는 그 아이때문에 무너져버렸습니다
119에서 어머니폰으로 저에게 보호자냐며 연락와서
긴급하게 지금 병원이송중인데 오셔야한다며
뇌를 크게 다친거같다 빨리검사를해야한다고해서
어머니가 계신 응급실로 급히 가서 검사받을꺼받고
당직의사분이랑 면담을 하였는데
진단주수는8주 진단명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S0680B)
후두의 골절 . 폐쇄성(S0210C)
두개골 골절(S0290)
두피의 열린상처(S010)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뇌진탕(S0600A)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초점성외상성뇌내출혈(S0630c)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S0650)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S0640A)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H813)(이석증)
후각신경의손상(S048.003)
현재 나타나고있는 후유증상 : 냄새를 전혀못맡으시고
발음도 어눌해지시고 10분전에 이야기하던것도
잊어버리고 되묻는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적인부분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해자측 가족들은 자기아들은 지적장애2급이니 장난으로 그랬을꺼다 절대 고의성없었다며 항변을하며
경찰조서가 이루어지게되었고 CCTV자료를 보니
어머니께선 집으로가자는 행동을하며 5~6미터 뒤에서
뒤따라가던중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가진아이는
가던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마주보고있는 저희어머니를
강하게 밀쳐서 어머니께선 방어조차못하고 기억잃은채
뒤로 쓰러지며 쌔게 날라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쓰려졌습니다
그아이는 끝까지 쓰러진 어머니를 보면서 도망을 쳤고
도망가던 아이는 마트측 보안요원에게 잡힌상태였습니다
피의자 진술을 받고난이후 가해자측에서
6월 28일경 가해자 어머니가 전화오셔서는 명분도없이
경찰서에서 금요일까지 합의서 작성하라는말에 전화를하였다고
자기자식은 장애를 갖고있다 장난으로한건데 이해를바라며
명분도없이 합의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장애를 갖고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냐 인적이 드문곳이나 그아이와 단둘이 있는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면 저는 고아가 될뻔했다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전화할꺼면 전화를 끊어라하고 끊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하며 어떠한 후유증을
평생 가지고살아가야하는지 모르는데 합의서 한장 작성해달라는 가해자측 부모들은 대체 무슨 경우로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를 갖고있단이유로 사람을 막헤쳐도되고 장난이였다 이해를 바란다는것이 과연 맞는것인가요?
영상에서 약 7초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쓰러진걸 보고도 끝까지
쳐다보며 뒷걸음질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리 지적장애2급이라 할지언정 장애인이라면 그자리에서 벌벌
떨고있거나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을 가야 그것이 사리분별판단
못하는 장애인이 아닐까요?
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인지를하고 쓰러진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며
도망을 갔다는것은 지적장애2급 장애인이 할수있는행동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부산돌려차기사건.묻지마폭행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을 보았지만 그사람들과 이 장애인이 했던행동과
틀린거 하나없이 영상속에서는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른것과
똑같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계십니까?
https://youtu.be/4Xaht2-f6T4 유투브영상
mrn004@naver.com 문의
https://docs.google.com/forms/d/19uquowI73ZjQhfaCG69xKSN8Y6J5P4TzghfwGaUW7YQ/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