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수 되면서 많은 걸 배웠던 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던 거와는 다르게 제 진행 신호가 초록불이었던 점, CCTV 확인 결과 진입 시 자전거는 건물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점,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임에도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횡단한 점 등을 토대로 쌍방으로 결론났습니다. 자전거 보호 과실 10%으로 6대4 판결 나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얘기가 많으셨는데 저도 이번 사고 이후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와있고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없을 시, 일시정지 없이 서행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새롭게 개정된 우회전 법에 적용되지 않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태료 하나 날라온 거로 기억합니다.
댓글들 다 가볍게 생각 하지 않았고 새겨 들으며 사고가 제게 유리한 쪽으로 처리가 되었어도 앞으로 더 조심히 운전하며 다른 분들께 피해드리지 않도록 운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