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기사가 틀린점이 없다는 것임.
피해자는 동의하지않았다고 입장밝힘.
합법적으로 신상공개되길 원한다고.
2차공판때 유투버가 신상공개한게 가해자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피해자측에서 신상공개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읍소할 수 있음.
그리고 저 메일은 피해자측에 보낸게 아니고 유투버한테 보낸 입장요청메일임.
피해자측은 변호사.본인 기자랑 인터뷰했음.
피해자가 유투버랑 톡 저렇게 주고받아놓고 문제커져서 재판에 영향줄수도있다니까 신상공개동의안했다고 발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