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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셔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천만원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 집 부신사람)이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게 없나봅니다.. 그 업체는 자기네일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구요.. 철거업체 하청 문제가 많네요 ㅠㅠ 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