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험사 약관에 과실이 1%라도 있음 상대방 치료는 다~해준다 머 그런게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운전자 다쳤으면 대인은 해주고 자전거 수리비용+내차수리비용 해서 과실비율데로 보험처리 되겠죠.
이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보험처리 진행과정에 관한 자세한건 저도 잘모르니 밑에 고수분들이 알려드릴겁니다. 아님 자전거로 검색 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혹 자전거랑 사고라서 약자보호원칙 운운하면서 님한테 가해자라고 한다면 과실인정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