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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와 같이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던 찰나 우측에서 무단횡단 하던 자전거가 일방적으로 옆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자전거타시던분은 아주머니셨는데 사고접수를 하려던 찰나, 핸드폰도 없다고 하시며 그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거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 해야 될까요?

차가 기스가 많이 나서 속상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과실은 전혀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