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누나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과실이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어제(26일) 오후 사고가 났으며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현장에서 차 피해입은거 보상하겠다고 번호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와서 아래 문자처럼 얘기 해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영상에서보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운전하고있어 브레이크를 못잡은거 같기도 합니다.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하려는 자전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저희 누나의 과실이 있는가요?

차는 셀토스이며 출고 5개월 이내입니다.

기아 서비스센터에서는 도색 얘기하고 50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질문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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