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광도 전조등 차 크게 늘어

사회

 

지난해 10월 야간 운전을 하던 회사원 김모(46·경기도 고양시)씨는 불법 HID(고광도 전구) 전조등(사진)을 켜고 달려오던 반대편 차량의 강한 불빛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돌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었으나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이 눈부셔 앞을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안전 운전을 위협하는 불법 HID 전조등 부착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구청과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와 무단방치·무등록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234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불법으로 HID 전조등을 단 차량은 276건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298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HID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최고 17배 정도 밝은 데다 빛이 흩어지는 ‘난반사’ 현상 때문에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한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우동구 서울시 자동차관리팀장은 “HID 전조등을 마주 대한 운전자는 약 3초간 눈부심 현상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고 말했다.

일반 차량에 HID 전조등을 설치하려면 안전장치인 자동광축조절장치(빛의 높낮이 조절장치)를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시중에서는 HID 전조등 한 세트가 20만~50만원에 팔린다. HID 전조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