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보험접수는 대표님이 하셨는데 보험사 측에서 제가 운전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알게 되었고 당연히 병원비랑 합의금은 제가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아버님분께 제가 보험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할거 같다고 전화를 드리면 되는건지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개입늘 하지않으면 어떻게 비율을 따지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쁜 의도는 절대 없었고 돈을 아끼려고 원데이 안들으려고 한거 아닙니다ㅠㅠ 대표님이 나이 넘어서 보험 될거라고 말씀 하셔서 차를 몬 것 입니다
자전거가 차로 인해 넘어진게 아니라 먼저 균형을 못잡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차량 과실이 잡힌다구요??
그냥 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블박차가 대체 무엇을 했죠?? 운전하다 주변에 혼자 자빠링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넘어진 이후에 차량으로 부딪히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