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016 자전거가 가해자고 경찰 와이프가 피해자임에도 책임(피해보상) 묻지 않을테니 그냥 가라고 한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호의를 베푼것 같네요..
물론 사고로 몸이 아프시다니 피해자측이 님에게 '몸은 괜찮냐, 병원가보시라'는 말을 했는지 않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한테 그런 배려까지 바란다는건 너무 욕심이겠죠.. 이제 경찰신고하셨으니 어쩌면 본인 치료비는 고사하고 피해자 차량 수리까지 해 주셔야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소송까지 가서 님의 주장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이 나온다면 그 비율대로 처리되겠지만요..
흠 일단 저는 손해보험사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관련 사례를 들었는데 차량쪽이 과실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경차라관도 차량측도 우회전 할때 정차를 하지 않았고 (앞에 신호가 바뀌었으므로 2륜차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하였습니다. 차량도 분명 과실이 있습니다. 저는 직진 신호받고 직진하고 있었고 서행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네 그런 말한것 일단 캡쳐해놨습니다.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가 최대한 유리하려고 자료를 올린게 아닙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서 올린겁니다.
손해보험사나 제 주변 사람들이 차량이 90~100% 잘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제게 30% 넘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여기에 글을 올렸고 저기에 저에게 유리한 증언만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자세히 읽어 보세요.
흠 일단 저는 손해보험사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관련 사례를 들었는데 차량쪽이 과실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경차라관도 차량측도 우회전 할때 정차를 하지 않았고 (앞에 신호가 바뀌었으므로 2륜차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하였습니다. 차량도 분명 과실이 있습니다. 저는 직진 신호받고 직진하고 있었고 서행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할 때 서행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라고 되어있지 무조건 일시정지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로 사람들 현혹하지 마세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거 때문에 의도했건 하지않았건 본인에게 유리하게만 이야기 하고 있는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기좋은 말만 귀에 담지말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어느것이 맞는 말인지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지 차량 신호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