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킥보드 사고 글을 접하고 최근 겪은 사고가 생각나서요

발생은 7월이고 사고 블박은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종결 된 건이라 영상을 보면 특정이 될 수 있어서 설명으로 대체할게요

 

제가 자전거 상대방이 킥보드, 일방통행 도로에서 킥보드 역주행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무면허+노뚝+2인탑승은 덤..)

제 앞에 승용차가 한 대 있었고 사고 장소는 길이 좁고 사람과 차 모두 통행량이 항상 많아 갑자기 내려오는 보행자와 역주행 자전거 역주행 오토바이 등을 자주 보는 곳이라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중이었습니다

제 시야 기준으로 앞차의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가 제 정면으로 달려와서 피하려다 저는 넘어지고 킥보드는 그대로 도주했구요

감속 없이 정면으로 달려드니 저는 거의 정차상태였음에도 앞차와 띄워두었던 안전거리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넘어진 순간에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라 아픈 것도 모르고 바로 일어나 자전거로 다시 쫓아갔습니다

따라잡히자 더욱 속력을 내더니 교차로 지점에서 킥을 버리고 도주했구요

저는 클릿슈즈라는 것을 신고 있어서 따라잡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버리고 간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로 이용자 조회가 가능하여 경찰에 사고접수 며칠 후 운전자 특정과 조사 진행이 가능했고 운전자는 고등학생 미성년자로 운전자의 부모님이 많은 사과를 하시고 사고 처리비용에 대한 합의금을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하셔서 최종적으로는 합의 하였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것

1. 킥보드는 보험 처리 불가

2. 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 없음

 

1은 원동장치라 일배책이 안 되고 2는 관련 법안이 없다더라구요

대여 킥보드이니 따릉이처럼 대여회사의 보험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오롯이 대여자 개인 책임이라 놀랐습니다

그나마 저는 운전자 부모님이 해결해주려고 하신 케이스이지만 합의 완료 전까지는 비용 독박 쓸까봐 굉장히 심난하더라구요

 

2는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 후 받은 답변 올려드립니다

운행 자체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대여 사업자는 면허 확인 의무가 없는게..

아무리 법이 현실을 못 따라잡는다고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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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시 면허 인증이 필수가 아니므로 운전자가 빌린 킥보드 업체는 미인증시 15km 제한, 인증시 25km 제한 속도로 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사고를 낸 운전자도 15km가 최대였다는 건데 체감해 본 15km는 전혀 느리지도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야 자전거였으니 초반 따라잡기가 가능했지만 보행자를 치고 도망간다고 가정하면 초당 4미터씩 기동하는 킥보드를 사람이 잡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아무튼 도림천 사고 용의자 특정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고 낸 놈이 더 다쳤어야 하는데 멀쩡히 도주할 수 있을 정도라니 그게 더 화가 납니다

개인 킥보드라고 이용자 조회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디 피해자분 꼭 쾌차하시길 바라고 킥보드는 어떠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합의, 안 되면 형사처벌과 민사로 가는 수 밖에 없어 부디 잘 추스르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ㅠㅠ

 

킥보드 공론화 돼서 등록제 시행, 대여업체 면허 인증 정도만 이루어져도 너무 좋겠습니다..